[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⑪ 광업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판단 지침

전찬오 / 기사승인 : 2022-07-31 1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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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크게 팔, 다리, 허리로 분류가 된다.

팔 부분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회전근개건염, 터널증후군 등이 있다.

다리 부분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등이 있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 조직을 말하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이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사고로 볼 것인지, 업무상 질병으로 볼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의 발병의 경우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정절차가 적용된다.

2.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가 적용됩니다.

3. 퇴행성 변화와 사고가 동반되어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신체부담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판정절차가 적용되며 신체부담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게 되는 신체부담업무란 다음과 같다.

①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②업무의 양과 강도, ③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④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말한다.

신체부담업무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의 세부적인 질병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무법인 산재 전찬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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