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⑰ 산재 불승인 시 피재근로자의 권리구제방안

곽은정 / 기사승인 : 2022-07-03 23: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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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은 그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처분을 내린다.

모든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승인처분을 받지는 못하는 만큼,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근로자의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인률이 낮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의제기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복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이 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청구 시에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심사청구는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재심사는 심사청구를 거친 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모두 관할 지사를 경유하여 위원회로 회부된다. 업무상 질병 건 중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공단이 내린 결정을 결정기관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과정이다.

심사청구위원회에서 원처분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원처분이 취소된다. 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건들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업무상 사고 건이나 업무상 질병 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소음성 난청 등이 그 예이다.

재심사청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는 결정기관과 분리되어 있는 기관이다.

재심사청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기에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보다 재심사청구에서 비교적으로 객관적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심사청구에서보다 폭넓게 원처분이 취소되는 경향이 있다. 심사청구에서 판단을 받지 못한 업무상질병 건도 재심사청구에서 심사받을 수 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번거롭게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결정이 번복되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특히 법리 자체의 문제보다 원처분 기관의 단순실수가 있거나 심리가 미진한 경우 특히 유용하다.

불승인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그 처분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피재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구제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곽은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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