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투자원금 NH증권이 '전액 반환' 해야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4-06 1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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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 판단
반환대상 투자원금 약 3000억원,NH증권 이사회 수용여부 불투명
▲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전액배상 판결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권고안 수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6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며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분조위에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당사자인 신청인과 NH투자증권 관계자가 분조위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만기 6~9개월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을 인정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 옵티머스 펀드투자 구조 [그래픽=금감원 분조위]

 

또,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판매사인 NH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간 책임소재 논란,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동의여부도 불확실하고,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금감원 분쟁조정3국 김재경 국장은, "금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빠른 배상을 위해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면서도 분조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서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의 장기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35개가 환매연기돼 개인 884좌, 법인 168좌 등 다수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6월13일부터 2020년 5월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지난해 6월18일 이후 35개 4327억원이 환매 연기된 상황이다. 지난 3월2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NH투자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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