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사태', NH투자·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3-03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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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NH투자증권,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1억7280만원
수탁사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신규 사모펀드 판매 3개월간 업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올해 제4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NH투자증권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할수 없게 됐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조치를 의결했다. 하나은행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할 수없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임직원 제재는 임원의 경우 주의적 경고와 주의, 직원의 경우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3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의에서 정 대표에 대한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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