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인수 등에 사용…피해자 3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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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메가경제신문 DB] |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당국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2대 주주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변호사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운용이사 송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총괄고문 유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고 이들의 형량을 대폭 높였다. 그에 따라 김재현 대표는 징역 40년, 이씨는 징역 20년, 변호사 윤씨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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