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 점주 '연돈 사태' 이전투구...양측 녹취록 공방 격화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0 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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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측 '녹취록'공개 파문 확산, 점주도 공개 '맞불'
점주들 "악마화 프레임, 무리한 금전요구 파렴치 매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의 '연돈볼카츠'(이하 연돈)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연돈 가맹점주들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녹취록 공개가 이뤄진 다음날 본사 담당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가맹점주의 1억원 요구는 전후 사실관계를 전면 배제한 '악마화 프레임'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입장자료를 내고 더본코리아의 녹취록 공개에 즉각 반발했다. 협의회는 녹취록을 통해 밝혀진 가맹점주들의 1억 원 요구는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 일부 가맹점주의 요구에 불과하다며, 마치 전체 가맹점주가 그러한 요구에 나선 것처럼 왜곡했다고 성토했다. 

 

▲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점주협의회] 


협의회는 "연돈볼카츠 매출이 급락한 상황에서 본사 대응이 여의치 않아지자 2023년 일부 점주는 본사에게 일부 손해배상이라도 받고 장사를 접으려 했다"며 "본사가 공개한 녹취록은 상황이 열악한 점주들의 요구사항을 본사 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내용 중 등장하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으로 손해를 본 점주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은 손해 발생의 3배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손해액의 일부라도 배상받고 싶은 일부 가맹점주의 마음을 매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은 증거라며, 2022년 5월 18일 본사 점포개설 담당자와 D점주 간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본사 점포개설 담당자가 가맹점 계약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점주협의회 녹취록 일부 발췌. [사진=점주협의회]


점포개설 담당자는 ▲월 매출 3000~3300만 원 ▲수익률 20% ▲원가율 40% 이하를 제시하며 D 점주의 가맹계약 체결을 설득했다. 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D 점주는 매장 운영 결과 월 매출 1590만원, 수익률 10% 안팎, 원가율 50%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며 애초 내걸었던 조건과 일치하는 항목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사태를 판단해 달라며 직접 심의를 요청한 것도 들통날 계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본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4월 29일에 공정위에 심의를 요청했다"며 "이는 5월 7일 본사 요청에 의한 당사자 간 미팅과 5월 17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기구의 당사자 현장 대질일보다 빠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기구를 통해 합의할 의사를 보이면서 뒤로는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점주들을 악마화시키려는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장이라도 경기도 분쟁조정 기구가 제시안을 수용하면 끝날 일이지만, 이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기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점주들을 매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회 자문위원(가맹거래사)은 "가맹거래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을 유치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로 예비창업자를 기망한 경우 형사법에서 '사기'와 유사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이 본사만 믿고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도의적으로라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문어발식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 보상'이라는 선례를 남기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또 다른 브랜드에서도 유사사례가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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