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의심... 오뚜기·광동제약 정조준 속사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9 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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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 실생활 밀접 기업 불법행위 '엄단' 목소리 높여
공정위 포위망 좁혀오자 중견 제약사, 식음료 업계 '긴장'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중견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첫 타깃이 된 기업은 오뚜기와 광동제약이다. 그 속사정을 짚어 본다.

오뚜기와 광동제약은 자산 총액 5조 원 미만의 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내부거래 감시 대상 기업이 아니다. 그러나 업종 자체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해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높아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뚜기와 광동제약은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 공정위가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적극 감시를 예고했다 [사진=공정위] 

 

오뚜기는 창업주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1969년 설립한 회사로, 2010년부터 함 명예회장의 아들 함영준 회장이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함 회장의 아들인 함윤식 과장이 승계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뚜기는 23개 연결법인 중 오뚜기라면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다. 오뚜기라면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99.8%에 해당하는 5762억1300만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였다. 나머지 연결 회사들도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에 이르기까지 내부거래를 통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오뚜기가 연결법인과 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연간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뚜기는 오뚜기라면지주와 오뚜기물류서비스지주를 흡수 합병하면서 상장회사인 조흥을 제외한 모든 관계회사를 100% 자회사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단순화 및 관계사 일감몰아주기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오뚜기는 수년간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 투명한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광동제약은 창업주이자 회장인 고 최수부 회장이 1963년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13년 별세 후 외아들 최성원 부회장이 오너 2세로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경우 오너일가의 적극적 경영 참여와 경영권 승계가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 관행이 ‘경영권 대물림’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 간의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최성원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주로 광동제약 등으로부터 생수와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을 도매로 구입해 온라인 등에 재판매하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이른바 광동제약으로부터 통행세를 받아 매출을 늘려온 회사로 의심 받는다. 또 이 회사는 지난 2020년부터 최 부회장의 배우자인 손현주 씨가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이채주 광동제약 전략기획 전무와 설상현 재무관리 상무도 겸직 중이다.

실제로 광동생활건강은 지난 2014년 86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지난 2021년 550억 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19년 200억 원에서 2020년 380억 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650억 원까지 확대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함영준 오뚜기 회장(왼쪽)과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 [사진-각 사]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오너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몰아주기'로 규제한다.

그런데 올해 초 공정위는 연간 업무계획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견 (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경쟁당국 수장이 중견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 강화를 공언한 것이다.

시민단체도 이들 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만약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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