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업종 분류…사측 "연간 출하량 축소할 것"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오뚜기가 자사 계열 면‧소스 주문자상표부착(OEM) 업체이자 오너 가족기업인 '면사랑'과 함께 이례적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그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행정처분 대상 기업이 기관을 상대로 하지 않고 기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한다. 이로 인해 오뚜기가 가족기업과의 내부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인 중기부와 전면전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은 오뚜기와 거래를 통해 성장하며 최근 중견기업 반열에까지 올랐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에 속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거래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 대로라면 오뚜기는 중견기업인 면사랑과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뚜기는 면사랑과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중기부에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자 소송 제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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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 오뚜기 대풍공장 [사진=오뚜기] |
23일 오뚜기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뚜기‧면사랑은 서울행정법원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양사 거래가 중단되면 매출‧이익‧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이번 소송 제기 이유로 파악됐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함영준 현 오뚜기 회장의 매형으로 알려졌다.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와 거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4월부터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상한 기준은 업종에 무관하게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에 오뚜기는 중기부 지도하에 면사랑과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오뚜기는 이때 면사랑과의 OEM 연간 출하량을 기존 적법하게 승인받은 최대치 130%에서 110%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를 거부했다. 해당 업체와의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는 내용의 처분이었다.
'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OEM을 통한 국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일 때에만 그 생산‧판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 OEM에만 국한된다는 게 중기부의 논리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면사랑이 중견기업이더라도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뀐 첫 사례라 심의를 받았을 뿐, 약 30년간 문제 없이 거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생계형적합업종법의 문언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당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중기부 처분의 위법성은 법원에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업계는 오뚜기가 오너 가족기업과의 내부거래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거래의 주효한 부분은 영업이익률"이라며 "통상 제조‧납품사는 그룹 외 업체에 납품할 때보다 그룹사와의 거래에서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포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면사랑과의 거래 영업이익률에 대한 질문에 "면사랑 측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면사랑은 1400억741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해 영업이익은 45억 7358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은 3.2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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