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들, 법정서 "경영자문료로 사용" 허위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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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신한금융이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관련 실무진들이 위증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 직원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이모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모 씨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비서실장이었던 박씨 등 3명은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승낙을 받고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박씨에게 1000만원, 서씨와 이씨에게 각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 등의 처분을 하는 조치다. 그러나 세 사람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했으나 최종 수령자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한편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위증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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