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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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한 것처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이 제시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 조정을 통해 원금을 돌려준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급되는 투자원금은 73좌, 233억 3000만원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등을 통해 투자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설립된 투자 상품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환매가 중단, 4800억원 가량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했다. 판매사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이 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2022년 11월 21일자 조정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 보호 조치로, 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손님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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