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건설·금융업계 패닉

장준형 / 기사승인 : 2023-12-28 16:58:06
  • -
  • +
  • 인쇄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 PF 채무 만기 상환 못해
부동산 경기 불확실,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공포 확산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시공능력평가 16위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설이 현실화 됐다. 태영건설은 28일 도래한 우발채무 만기를 갚지 못하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권 등 연쇄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태영건설 위기설은 수개월 전부터 흘러 나오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때마다 태영건설 측은 줄곧 자구책 노력으로 유동성도 확실하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워크아웃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등도 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태영건설 사옥. [사진=태영건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돌아온 성수동 오피스빌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48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달 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첫 적용 사례가 될 예정이다. 

 

기촉법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차입금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 후 14일 이내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을 결의하고,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권단과 태영건설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서울 성수동 오피스 빌딩의 PF 대출은 480억원 규모로 태영이 시공권을 갖는 조건으로 보증을 섰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장이다.

태영건설의 PF 대출은 약 3조2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사업장 비율이 47%다.

또한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연결기준 태영건설의 순차입금은 1조8176억원, 부채비율은 478.7%에 달한다. 유동성 위기의 핵심인 차환이 필요한 PF 차입금 잔액은 직접 매입한 PF 유동화증권을 제외하고 2조3456억원 규모다. 이 중 담보 가치가 있는 자산의 PF 차입금을 제외하면, 미착공 또는 사업 철수 중인 사업장 관련 PF 우발채무는 1조2565억원 수준이다.

태영건설은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다. 고령인 윤세영 창업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공식화했고 2·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태영인더스트리를 2400억원에 매각했다. 또 발전 회사인 포천파워 비분을 256억원에 팔아 자금을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는 태영발 워크아웃이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자재 인상, 고금리 등 악재로 인해 침체 된 부동산 경기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PF 손실이 많은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 연명하고 있지만 금융권이 PF 부실 정리에 나서면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권의 여신 건전성 악화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다만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금융안정 보고서 브리핑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권 전반의 자금경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태영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영건설은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사안을 건설업 전체로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만 금융기관들은 건설업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방침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준형
장준형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