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부통제 구멍...'199건 이상외환송금' 재판 쟁점은?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7-15 1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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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관련 신고의무 사항 등 변론 쟁점 다퉈
환치기 VS 고의 대상 아냐...팽팽하게 맞서는 주제
검찰측 "무등록 외환거래 사항 양별규정 적용해야"
은행측 "정범행위자로 인한 일상적 무역거래. 부당"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의 과거 이상(비정상)외환송금 거래 관련 법적 공방 다툼이 1년째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가상자산 매매대금 송금을 위해 허위 서류로 물품대금인 것처럼 속이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관(은행측)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은행은 정범(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들의 행위 가담 부분을 강조하며 고의가 아닌 반복 무역거래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이 과거 이상거래 외환송금 거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부통제 과실 여부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 정유미 판사)는 15일 '이상외환송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했다. 메가경제는 이날 공판 현장을 찾았다. 

 

이번 변론에서는 검찰 측이 주장하는 무등록 외국환거래 및 미신고자본거래 관련 은행도 책임대상이라고 보고 ‘양벌규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은행 측의 반대 의견서에 대한 변론을 따지는 시간을 가졌다.

 

은행측 변호인은 당시 해당 사건이 발생한 A지점의 지점장이 미신고 이행이 아닌 서류 절차 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라고 반박했다. 

 

은행측 변호인에 따르면, 은행법상 고객확인제도(KYC) 서류 및 송금신청서 등 절차를 이행 후 무역업체를 통해 반복 무역거래를 확인해 의무적으로 시행한 점, 정범의 행위는 본인의 원인행위로 인한 지급 추심 및 수령. 상법상 위탁매매행위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 변호인은 "국내 정범들은 가상자산 위탁매매 당사자 되어 위탁매매 해외송금 동일. 정범 행위는 본인 행위로 인한 지급 추심 수령. 타 인간 원인행위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외환송금 주체는 피고인 은행이고. 우리은행은 기재부장관에게 등록 마친 등록 외국환은행에 의한 송금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은행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했던 '확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리은행 A지점 타운 지점에서 증빙서류 확인하지 않았다는데 증빙서류 확인안했다는 것만으로 확인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라며 "은행직원들은 지급신청서 내용 등을 통해 무역대금임을 확인했고 확인의 의무 어긴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무역대금인 경우 신고 업무에서 예외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상 은행들이 해외송금하려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인터넷뱅킹 가입. 은행은  KYC 서류를 확인, 심사한 이후 계좌를 개설한다. KYC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증명서, 고객확인서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해외송금하려면 인터넷뱅킹 통해 송금 신청. 증빙서류 인터넷이나 팩스 은행에 보낸다. 이를 은행 담당자는 전자결제 통해 송금 진행. 은행 직원들은 KYC 서류 확인 심사하고 고객 송금 신청 확인 거치는 과정에서 송금 목적 내용 확인을 하게 되는 걸차를 걸친다.  

 

법인계좌 개설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주식회사 도정 사업목적 확인 가능. 우리은행 직원들은 KYC 서류 통해 도정이 귀금속 무역 거래 법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은행의 사건의 경우 송금신청단계에서 도정이 인터넷으로 송금 신청을 했고, 지급사유란에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지급 나와 있었다. 무역거래품목 또한 골드바 라는 업체가 기재가 명확하게 기재됐다는 점을 미루어 고의가 아닌 반복 거래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을 은행 측은 설명한다. 

 

우리은행의 이상외환거래의 경우 199건 해외송금이 발생됐다. 대부분 반복된 수취인 대상으로 밝혀졌으며, 확인의무 문제되는 일부 해외송금의 경우 100번째 미만 반복적으로 송금이 발생된 점에 대해 ‘이상 외환거래’의심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은행 측은 다른 송금과 동일한 무역거래였고 도정 송금 신청이 아닌 거래 업체와의 정상적인 무역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 중앙지법 전경 모습. [사진=문혜원 기자]

 

반면, 검찰은 무등록외국환업과 미신고자본거래를 수익 배분 손실 배분의 미신고자본거래로 파악 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무등록외국환업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은 무등록외국환업 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개인 직원 과실을 제대로 인지 못한 법인, 기관에 대한 최종 책임자 여지있다고 보인다. 양벌규정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증인신문을 통해 변론 쟁점을 더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증거 부분에서 피고인 측이 제시한 증거 부동의가 있어 지난 7월 10일자로 제출된 의견서로 정리하겠다"라며 "경위서 관련된 부분 증거 채택 안한 것과 관련 은행 측에서 증인신문서을 채택하는 데로 다음 기일에서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은행측에서 내세 울 본점 직원 B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찰 측의 은행 측에서 주장한 무신고 의무 위반 반박 자료와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 다시 변론을 다툴 예정이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상 확인의무 위반은 고의일 때 문제가 된다. 환전상이 확인의무 이행하지 않고 환전 의뢰인 인적사항, 외국환거래법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건 확인하지 않은 채 환전의뢰인 인적사항 허위로 기재하면서까지 확인의무 위반으로 보고 범죄가 있다고 인정된다. 

 

우리은행 '이상 외환거래 송금'은 은평뉴타운지점, 대림3동지점, 원남동지점, 동탄역지점, 종로4가지점 등이 연루됐다. 2021년 9월7일부터 2022년 8월23일까지 도정, 씨앤케이인터내새녈, 코팬컴퍼니, 블랑모어인터내셔널, 아시아제이케이홀딩스 등으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0건, 909만8331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의 송금 요청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은평뉴타운지점, 을지로5가지점, 효자동지점, 동남역지점, 종로4가지점 등 우리은행 18개 영업점은 외국환거래법 상 5만달러를 초과하는 서류 보관 의무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에 과태료 1억7700만원과 과징금 3억884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은 허위 자료 제출로 검사를 방해했다.

 

해당사건이 발생한 은평뉴타운지점을 비롯한 몇몇 영업점에는 6개월 신규 외국환 지급업무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이들은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로 송금 요청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건당 5000달러가 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의 외국환업무 관련 검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도 문제됐다.

 

특히 우리은행 B지점 지점장이었던 A씨의 경우, 255건, 3억2900만달러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23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기도 했다. 해당 거래로 인해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동네 주민 센터장에서 이상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단순 해외송금이 아닌 일본 성명불상자들과 조합 기타 정범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보통 외환거래 할시 증빙서류 외에 이후 받는 물품거래 내역 영수증(신용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라며 "외환거래 절차 진행에 대한 은행 내에서 하는 서류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기에 물품거래에 대한 영수증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반복된 거래일 경우 상당한 거래금액이 오갔기 때문에 센터장 외 최종리더 승인절차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책임자에 대한 위법 여지는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신용장이란, 무역거래규모가 클 시 신용장 발행은행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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