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기술 개발로 정부 규제 신속 대응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최근 6년간 층간소음 분쟁이 10배 가까이 급증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건설업계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에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11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향후 신축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사는 준공 승인을 불허한다는 강력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불충족 시에는 충촉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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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층간소음에 대해 발표 중인 원희룡 국토부장관. [사진=연합뉴스] |
입주 지연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주요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면서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MOU를 맺고 공동개발에도 힘쓰는 등 앞다퉈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제로를 목표로 최근 바닥시스템 평면설계,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구조적 특징이 있는 다수의 리모델링 현장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바닥 차음시스템으로는 세대의 층간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차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새로운 바닥구조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특히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이 검증된 기존 뜬바닥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확한 방진설계 기술과 최신소재를 적용, 현장 시공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했다. 또한 기존 단위세대 바닥 마감재에 바탕층을 추가해 층간소음 성능을 높인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디 사일런트' 바닥 구조를 개발해 건설사 최초로 정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1차적으로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고성능 크랙 방지용 특수몰탈이 충격 진동을 잡아주며, 이중공기층 바닥완충재가 다시 한번 충격량을 흡수해 준다. 마지막으로 4단계와 5단계는 진동방지용 특수몰탈과 콘크리트 슬라브를 통해 잔여 진동까지 잡아주는 구조다. 최근엔 벽이나 바닥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보내줘 층간 소음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
LH는 민간 건설사와 손을잡고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기술협력에 나섰다. LH공사는 지난 3월 현대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7곳과 MOU를 맺고 층간소음 저감 관련 기술 교류, 현장실증, 공동개발에 나섰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이제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신속히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사고가 발행할 때마다 관련 규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아 기존의 원칙을 지키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것도 유의미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사업자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 반영되어야 긍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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