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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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또,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을 말하며,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을 뜻한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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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간 운수권 증대 현황 |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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