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52시간 이상·임산부 시간외근무 등 노동관계법 위반..."청원 발생 매우 유감"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6-02 1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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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 성남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


또한 최저임금 주지 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내부 공지를 통해 "청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임직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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