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우육사건 '꼬리 자르기' 논란...뉴월드통상 "계약 파기 억울"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7 1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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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수사기관 '혐의없음' 판단에도 일방적 '손절'
뉴월드통상 "직원들 일자리 잃을 위기…매몰 비용 250억"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저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하고 보상도 다 해드렸습니다.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계획을 짜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악덕 기업 프레임'을 씌워버려 계약 해지를 해버리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김병영 뉴월드통상 회장이 메가경제와 인터뷰에서 꺼낸 하소연이다. 

 

▲ 김병영 뉴월드통상 회장이 공영홈쇼핑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메가경제신문]

 

뉴월드통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 '젖소 혼입'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곳이다. 하지만 사건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단순 실수가 일파만파 확산, 순식간에 부도덕한 기업으로 전락한 '침소봉대'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뉴월드통상은 젖소 혼입 사건은 소통이 원활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단순 실수로 빚어진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뉴월드통상이 유통한 한우 6만3518kg에 함유된 유육(젖소)의 양은 52kg으로 전체 물량의 0.082%에 그쳤다. 

 

소량의 혼입이 고의성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공영홈쇼핑이 해당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뉴월드통상을 고발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도 이러한 고의성 여부를 수사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뭇매를 맞은 공영홈쇼핑은 뉴월드 통상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일각에서 계약 해지를 두고 '책임 회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9월 법무팀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해 "향후 뉴월드통상과 소송 등 법률분쟁이 예상되므로 당사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직원 제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한편에서는 계약 해지를 실행한 후 사후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금지)'를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9월 30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장은 가동 중단 상태에 놓였고 현장 직원 10여 명이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사무직까지 직원 124명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을 놓은 상황이다. 직원 급여는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기에 유급휴가 형태로 급여를 보장해 주고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뉴월드통상의 생존이 가능할 지 장담할 수 없다.

  

▲ 뉴월드통상 축산가공공장이 생산을 중단했다. [사진=메가경제신문] 

특히 뉴월드통상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공영홈쇼핑을 통해 달성해 오고 있었다. 내년 설 명절 상품과 관련한 원육‧부자재‧포장지까지 1년 치 생산 물품을 모두 조기 계약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0억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과 표준거래기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뉴월드통상의 법률대리인인 윤범준 법무법인 예화 변호사는 "공영홈쇼핑에서는 중기부의 감사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뉴월드통상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기까지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뉴월드통상은 중기부의 감사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예화 측은 "중기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뉴월드통상 측에 의사를 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감사가 공영홈쇼핑 직원들의 변명성 보고와 인터뷰에 의존해 진행됐고,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감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감추고자 모든 잘못을 뉴월드통상 측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감사보고서 내용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공영홈쇼핑 직원들의 보고서나 인터뷰 내용이 다수 적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중기부가 뉴월드통상에게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잘못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뉴월드통상은 중기부를 상대로 해명과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감사보고서를 바로잡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병영 뉴월드통상 회장은 "우리 잘못은 총 6톤 이상의 생산 물품 중 단 52kg의 유육(젖소고기) 혼입 실수였고, 이는 공영홈쇼핑은 물론 인천시와 법원, 검찰로부터 모두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해당 문제로 이미 인천시로부터 15일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고, 공영홈쇼핑으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중지에 더해 한우육 제품 공급 전면중지라는 중대한 제재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 전면해지로 중소기업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는 건 부당한 조치"라며 "전후관계를 면밀히 살핀다면 이러한 조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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