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한샘에서 벌어진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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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전 한샘 직원 A씨에게 출장 동행을 요구한 뒤 숙소로 불러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월 교육담당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A 씨에게 당시 인사팀장이던 유 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이와 별도로 A 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유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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