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몰제 유예 종료 앞두고 일정 차질 가능성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추진 중인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 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전체 410표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28표, 기권 및 무효 5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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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수주를 위한 조합원 대상 도열 인사를 진행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1층, 6개동, 총 92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재건축 프로젝트로, 서초구 일대에서 주목받는 주요 정비사업 중 하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선 두 차례 시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
제안된 공사비는 3.3㎡(평)당 876만원으로, 인근 재건축 단지 대비 약 130만원 저렴한 수준이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2년간 유예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이주비 LTV 100% 보장, 사업촉진비 2000억원 확보 등 금융 지원책도 내놓았다.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열린 조합원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방배신삼호는 반포권을 대표할 프리미엄 주거단지가 될 입지”라며 “인허가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 직전인 25일에도 정 대표는 단지 앞에서 조합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는 등 막판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조합원 표심을 얻는 데는 실패하면서 시공사 선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2019년 설립됐으며, 2022년에는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유예를 받은 바 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로, 방배신삼호는 올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장기화될 경우,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합은 향후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이번 총회에서 시공사가 최종 확정됐다면 연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부결로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건축 관련 정책 방향이 변화하면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업계획 자체를 다시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전체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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