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연 20% 아닌 업권별 자율에 맡겨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늘어나면서 대부업, 카드론 등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서민대출의 여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업권별 대출 최고금리를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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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늘어나면서 대부업, 카드론 등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서민대출의 여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 연합뉴스] |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평균 이자율은 503%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대출기간은 49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187건의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제도권 대부업체마저 돈을 빌려주지 않아 500%가 넘는 이자를 내서라도 불법사채를 통한 급전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말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16조6740억원)보다 27.8% 줄었다. 해당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200만7000명에서 71만4000명으로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춘 게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막고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고 말한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2금융권의 대출금리도 20%에 근접해있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에 불과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기준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여도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대출금리 천장이 역마진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업·비전업 포함 카드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평균 14.16%를 기록했다. 지난달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평균 17.25%,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18.24%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 중·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8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16.81%였다.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 18.1%(금감원)와 엇비슷하다.
이는 제3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대부업체의 평균 차입 금리와 대손비용을 고려했을 때, 대부업 대출영업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어려운 부분은 부동산 실물 시장, 서민경제 등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흐름과 연계된다”면서도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이러한 문제의 기저로 작동하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춘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묶어두는 게 문제”라며 “업권별로 대출 최고금리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해당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법사채 규모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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