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입자 경제적 부담 완화 부분에서 높은 평가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한화손보는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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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제공] |
배타적 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손보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은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를 기준으로 평균 90점이 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에서 150건 이상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지만,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획득한 사례는 없었다.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보가 이달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된 보장이다. 보장 개시일 이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출산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을 통한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함께 국내 최초로 출산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한화손해보험은 출산지원금(9개월) 이외에도 ▲임신및출산포함 질병입원비(6개월) ▲출산후1년간납입면제제도(6개월) ▲갑상선암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6개월)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6개월) ▲성대 및 후두의 신경손상진단비(6개월) 등 총 6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규로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화손보의 여성 전용 보험상품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는 총 1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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