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정상적 이전돼야"...청·파산 시 대안 요구
MG손보 "현재로서 책임준비금 및 유동성 자금 확보"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지난 13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MG손보 가입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MG손보 노조가 회사의 매각과 실사를 방해했다며 가입자들에 대한 노조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보험가입자 사이에선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청·파산 외 계약에 대한 완전 이전이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MG손보는 책임준비금 및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 만큼 현재로서 영업에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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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MG손보 가입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0일 메가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MG손보 가입자들은 피해자모임을 결성해 금융당국, 예보 등에 MG손보 청·파산 우려에 대한 피해 방지 및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피해자모임은 ‘MG손해보험 청산 시 보험가입자 피해 방지 및 긴급 대책 촉구’라는 제목으로 “보험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차원에서라도 당국과 예보는 MG손보 경영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청·파산 진행 시 보험가입자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선정돼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MG손보는 추가 인수자가 없으면 계약이전이나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 원하는 보험계약만 선택해 인수하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이 아니면 계약 인수에 참여할 보험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154만건의 계약에 가입한 124만명은 새로운 보험상품을 다시 찾아야 한다. 신규 가입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고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확보한 혜택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이에 17일 MG손보 노조는 예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4만 고객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의무와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예보에 정상매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모임 측은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를 통한 회사의 매각과 실사를 방해했기에 그 피해를 계약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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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메가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MG손보 가입자들은 피해자모임을 결성해 금융당국, 예보 등에 MG손보 청·파산 우려에 대한 피해 방지 및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 |
한편 MG손보의 보험금 지급 여력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현재로서 책임준비금 4조원이 적립된 상태”라며 “유동성 자금도 2000억 이상 갖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매각의 주체가 아닌 만큼,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국과 예보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크진 않다”며 “청산에 따른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당국과 예보가 청산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예보 관계자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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