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전 강화에 법정 비용 이상을 투자한다.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도 공사 착수 선급금 지급과 동시에 선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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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물산 제공] |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은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도 안전강화 자체 비용(이하 안전강화비)을 집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은 전체 공사 금액 가운데 1.20%에서 3.43%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 예산을 편성해 운영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 같은 법정 예산 외에도 현장별 자체 판단 하에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게 안전강화비를 따로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 법정 안전관리비도 공사 착수 시 지급되는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계획된 금액 전액을 선지급해 협력업체가 공사 초기 단계부터 안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공사 중 초과 사용된 안전관리비도 추가로 정산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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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물산 제공] |
이외에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한다.
또한 협력업체가 스스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수준 전반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에 이어 안전강화비 집중 투자로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현장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안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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