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 인지 여부 쟁점… 검찰 수사 지속
[메가경제=정호 기자] 홈플러스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임원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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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영장심사 단계의 한계도 언급했다.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충분히 접근하거나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 증거를 다툴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은 정밀한 분석과 탄핵이 필요하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과 임원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지난해 2월 무렵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단기 채권 발행을 통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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