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 1심서 법정구속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2-14 16:51:07
억대 금품 받은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선고받아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이 14일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형에 벌금 2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이 14일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PEF(사모펀드)를 출자하는 과정에 개입해 모 자산운용사 전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은 또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즈음해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까지 대납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더불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 대표로부터 선임의 대가로 시가 800만원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1억원, 상근이사 등에게 22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이 재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갹출한 78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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