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임직원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벌금 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를 세워 짬짜미를 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