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앱 설치 및 직접 자금 이체 요구 의심해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신청한 적 없는 '가짜 카드배송'을 앞세운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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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은 9월 249억원에서 12월 61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이 늘어난 것을 두고 가짜 카드 배송으로 시작된 '기관 사칭형 수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단계별 특징을 보면 보면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피해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의 연락처로 전화하게 유도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도용됐다며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 원격제어앱을 설치한다.
원격제어앱을 설치한 후에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금감원, 검찰청 등 공식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검찰 사칭 사기범이 피해자가 연루된 사기범죄로 다수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 구속수사를 한다고 협박하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은 약식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 정교한 시나리오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분석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으로 2억원 이상 고액 피해를 본 사람의 약 80%가 여성이었고, 특히 60대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의 피해액이 서울 전체 피해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으로 연락받은 경우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금감원과 검찰은 절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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