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창업주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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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주 |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에스엠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스엠은 전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화우에 따르면, 이수만 측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며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와의 사업 협력이나 제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 아닌 점, 현재 에스엠에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하면서까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에스엠의 이사회는 상법이 원칙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물량은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에스엠 전체 지분의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으로 현 최대주주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위법한 발행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화우는 "에스엠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내달 6일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그에 앞서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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