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태영 등 재벌기업 공시의무 위반…공정위, 대기업집단 38곳에 과태료 8.4억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12-25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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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위 한국타이어…태영, 위반 건수 12회 '최다'

한국타이어·태영 등 재벌기업들이 올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어긴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2886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곳의 대기업집단에서 총 80개 회사의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 4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공시의무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과태료 총액(9억 1193만 원→8억 4413만 원)과 위반 건수(131건→95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된 기업 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총 9148만 원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로 나타났다. 그 뒤로 한진(8640만 원), DB(7840만 원) 순이다.

위반 건수로는 태영이 12회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올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전체 32건으로, 위반 유형 중 이사회 미의결 또는 미공시 행위가 1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위반유형별로 보면 소속회사에 대해 지연공시 23건, 허위공시 20건, 누락공시 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동일인의 현황공시의무에 대해서는 지연공시만 3건이 적발됐다.

공시 항목별 위반 내역으로는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이 32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이 14건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1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6건이 줄었다.

이 중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대면교육 및 맞춤형 교육 확대, 주요사항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을 통한 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회사들의 제도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향후에도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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