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무 측 “문제없다” 반박
회사측 "수정 주주제안 수령…법률 검토할 것"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놓고 삼촌과 조카 사이에 발발한 ‘조카의 난’의 당사자인 박철완 상무가 낸 고배당 주주제안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이 재반박에 나섰다. 박찬구 회장 측과 박 상무 측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박 상무 측이 배당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박 회장 측은 배당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며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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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
금호석유화학은 22일 박철완 상무의 고배당 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며 주주총회 안건으로 아예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박 상무 측은 문제가 없다며 공방을 벌였다.
박 상무 측은 앞선 주주제안에서 보통주 한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주당 1만11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전년 대비 7배 수준이다.
문제는 금호석유화학의 정관·부칙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그런데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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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연합뉴스] |
박 상무 측은 이에 대해 “설령 회사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은 보통주 배당에 연동하는 것이므로 주주제안 자체를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 19일 박 상무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법정 심문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배당 제안의 적정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고, 박 상무 측 주주제안에 대한 오류로 인해 가처분이 바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22일 “박철완 상무 측의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수령했다”며 “배당률 착오와는 별개로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주명부를 금일 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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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화학 상무 [사진=연합뉴스] |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박 상무 측 수정 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은“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주주제안의 진정성과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다”며 “이 사안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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