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비판론 일축 "역사적 당위성·검찰 민주적 통제수단"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5 1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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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공위공지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역사적으로도 당위성이 있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힌 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권력기관 개혁은 문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고,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지난 역사를 되짚었다.

그러면셔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며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부터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추진 등을 차례로 열거하기도 했다.

이어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특히 야권의 비판론을 작심하고 일축했다. 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담긴 의미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듯 야권의 비판론에 직설적인 어조로 반박했다.

 

▲ 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 [그래픽=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역사적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공수처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라는 비판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숫자로 조직의 규모를 비교한 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며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검찰의 인식전환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이 처리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경찰법 개정안은 현행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이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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