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28일부터 2주간은 '추석특별방역기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0 2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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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포함해 전국 2단계 유지...추석특별방역기간 금주 세부대책 발표
확진자수 외에 중환자·치명률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추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여기에다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직전 1주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며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대본은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은 26.9%에 달하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또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출처= 보건복지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곧 다가올 추석 연휴도 감안한 조치다.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주간의 거리 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 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비수도권 지역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 비수도권 권역별 주평균 신규 확진자 수. [출처= 보건복지부]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사적·공적인 모든 대면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말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아래 허용된다.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 해당 고위험시설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출처= 보건복지부]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등),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을 유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핵심 방역수칙.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그 후 2주간(9월28일~10월11일)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수 외에도 중환자, 치명률 등 의료체계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1∼3단계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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