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키트, 21일부터 어린이집등 무료배포...13일부터 온라인 판매금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1 2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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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등 감염취약 대상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또,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처를 약국·편의점 등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8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라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앞으로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10일 기준으로,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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