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11m → 9m로 확대 적용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09-18 0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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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의 길이를 현행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할 에정이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차량 중 11m 초과하는 길이의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처럼 고속으로 주행하지만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시켰다.


더불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과태로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이나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행 위반횟수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안으로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044-201-5586)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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