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환경 글로벌에 역차별 "네이버·다음도 망할 수도"

이필원 / 기사승인 : 2017-12-02 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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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전문가 한목소리 규제 성토

[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최근 인터넷 기업들을 고사시킬 수도 있을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2일 포털 등 인터넷 업계와 IT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에 걸맞는 공적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플랫폼 규제법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에서 마련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의된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비판이 쏟아진 것은 규제법안의 핵심에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털 포함 ▲포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포털에 회계정리보고 의무 부과 ▲포털에 콘텐츠 상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의 조항이 자리잡고 있고 이같은 조항들이 해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 반면,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돼 국내 ICT 산업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규정은 '상시 모니터링 의무 도입'이었다.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포털이 이용자·게시물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상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법안 여러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플랫폼의 상시 모니터링 조항"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김현경 교수는 "상시모니터링을 해야한다는 말은 포털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콘텐츠를 다 들여다봐야한다는 말인데, 이는 국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플랫폼의 모니터링을 '사적검열'이라고 해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다. 전세계 최초의 제도이자 부끄러운 제도"라고 말했다.


이해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모니터링 의무 조항은 특히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 미국은 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다. 절대적인 가치로 수호하려고 하는데, 구글·페북 등 미국회사들이 이 규정을 따를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국내 포털이 의제설정 등 언론이나 미디어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하고 자체 정화노력도 적극 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방송발전기금분담, 경쟁상황평가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순 없다. 문제인식과 해법이 전혀 다른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 무한한 잠재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무한경쟁시장이다. 섣부른 규제는 한국의 인터넷산업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 플랫폼 경쟁은 국경없이 전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규제를 적용하려면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 이같은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규제로 밀어붙이기만 해선 안된다.

국내 포털이 의제설정 등 언론이나 미디어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하고 자체 정화노력도 적극 다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발전기금분담, 경쟁상황평가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순 없다. 문제인식과 해법이 전혀 다른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인터넷 산업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잠재적 사업자가 존재한다. 한국시장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거의 2년에 한번씩 포털사업자가 망했다. 네이버나 다음도 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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