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피아, 실명거래제 시행 첫날 "소비자 보호 조치 위한 거래 중단 고려"

유원형 / 기사승인 : 2018-01-31 20:34:20
  • -
  • +
  • 인쇄

[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암호화폐 실명거래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코인피아(씰렛)가 "원화(KRW) 혹은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중 어느 하나도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회적 효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한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014년 암호화폐 국내 도입 초창기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온 코인피아는 실명거래제 시행 첫날인 30일에 공지한 내용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채굴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 집중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채굴이 어려운 개인들도 암호화폐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발전적인 방향의 규제를 촉구하였다.



[사진= 코인피아 제공]


코인피아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수요, 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고 속칭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국내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은 암호화폐 입출금이 안 되는 거래소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피아의 거래 중단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인피아는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는 식으로 호도되거나 퇴출 대상 기업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호화폐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으로 실명거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특정 회사 외에는 실명거래제(본인 확인 시스템)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코인피아(씰렛)는 2014년부터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원형
유원형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앰배서더 서울 풀만, ‘블리쉐던’과 협업한 웰니스 패키지 출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은 데일리 프래그런스 바디케어 브랜드 ‘블리쉐던(Blishe Dawn)’과 협업해 ‘웰니스 인 더 시티(Wellness in The City)’ 패키지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이번 패키지는 블리쉐던 ‘퍼스트라이트 바디케어 세트’를 비롯해 디럭스 객실 1박, 클럽 앰배서더 라운지 조식

2

“업계 최초 AI 주문 기능 도입”... 꽃파는총각, 홈페이지 리뉴얼 및 오픈 이벤트 진행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꽃배달 전문 브랜드 꽃파는총각(플라시스템)이 국내 꽃배달 업계 최초로 AI 주문 기술을 도입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주문 기술은 고객이 청첩장이나 부고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URL을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내용을 분석·인식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3

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제 친환경인증(LEED)’ 업무협약 체결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미국 그린빌딩협회(이하 USGBC)’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역단위 친환경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USGBC는 186개국에서 활용되는 친환경 평가인증 체계인 ‘LEED’를 주관하는 글로벌 인증 기관이다. LEED는 건물이나 도시·지역단위로 부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