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1만원'…사용자위원, 2회 연속 최저임금위 불참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7-03 1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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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19.8% 인상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회 연속 전원회의에 무단 불참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3일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회 연속 무단 불참으로 사용자위원들 없이도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의제를 노동계에 내줬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심의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전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적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의 무거운 책임 의식을 생각할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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