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서 방사선 피폭사고..."6명 중 2명 이상증상"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8-16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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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용역업체 직원들...원안위, 행정처분 예정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에서 용역업체 직원 6명이 방사선피폭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명 중 2명에게서는 이상증상이 나타나 추적관찰 중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는 6명이며 모두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원안위는 이들에 대해 즉시 방사선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검사 및 치료, 추적관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6명 중 4명은 증상이 없으나, 2명은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해 홍반, 통증, 열감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상이 발현된 2명에 대해서는 염색체이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실시한 의심환자 6명에 대한 혈액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사고발생업체인 서울반도체에 대해 지난 6~7일과 13~14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레이(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은 것이 사고의 원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동 연동장치란 장비의 문 개방 등 비정상 상태에서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서울반도체 로고. [출처= 서울반도체 홈페이지]

 


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 시 해당 방사선발생장치(RG)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취했고,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검사용 RG 2대도 추가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원안위는 “향후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서울반도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년 설립된 서울반도체는 2018년 기준 매출 약 1.2조원, 전세계 LED 시장 4위를 차지한 글로벌 LED 전문 기업으로, 본사는 경기도 안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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