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등 자료 추가 제공

유지훈 / 기사승인 : 2020-01-15 11:23:48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이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사진= 국세청 누리집 캡처]
국세청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사진= 국세청 누리집 캡처]


이날 개통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15일 오전 8시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자료출처= 국세청]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해 손택스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의료비 신고센터' 찾기. [자료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롭게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출처= 국세청]
올해 확대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자료출처= 국세청]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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