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오더' 방식 주류 통신판매 허용 "모바일등 주문 후 매장서 직접 인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9 18:23:15
  • -
  • +
  • 인쇄
국세청, 소비자?소상공인 모두 혜택,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기대
[출처= 구세청 제공]
오는 4월 3일부터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출처= 국세청 제공]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오는 4월 3일부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건의가 있어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여부를 이처럼 검토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오더’는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따라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해 주문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하거나,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하지만 음식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세청은 그간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 외에도 국세청은 최근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원료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손소독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했다고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황경노 포스코 前 회장 별세
[메가경제=박제성 기자]포스코 2대 회장을 지낸 황경노 전(前) 회장(향년 96세)이 12일 별세했다. 황 전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 멤버이자 초대 기획관리 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72년 상무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1990년 다시 포항

2

에스알,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서 3관왕 달성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1일 열린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올해를 빛낸 ‘2025 기관대상 전략혁신부문 우수상'과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가 ‘자랑스러운 감사인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며 감사부문 3관왕을 달성했다. ‘2025 기관대상 우수상’은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해마다

3

KAI, 제3차 'K-AI Day' 개최...항공우주 SW·AI 경쟁력 강화 논의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남 사천 본사에서 항공우주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K-AI Day’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K-AI Day’는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의 플랫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SW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업체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