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구세청 제공]](/news/data/20200309/p179566111750378_744.png)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오는 4월 3일부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건의가 있어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여부를 이처럼 검토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오더’는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을 말한다.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따라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해 주문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하거나,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하지만 음식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세청은 그간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 외에도 국세청은 최근 손소독제 수요 급증에 따라 원료가 되는 주정 공급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손소독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지원했다고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