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승객 버스·택시 탑승 제한...국내·국제선 항공기도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5 18:27:01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되고, 버스나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국내·국제선 전체 항공노선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 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25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 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연합뉴스]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현행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스와 택시, 철도 이외에도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 노선의 경우 지난 18일부터는 일부 항공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개별적으로 시행해왔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기준으로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과 택시 1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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