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천 쿠팡물류센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사실상 영업금지 조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8 16:50:42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개별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해당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위험에 장시간 방치돼 위험에 노출됐으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 제공이 장시간 지연돼 경기도 특사경이 강제조사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경기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83.3%(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3일 물류센터 근무자(인천시 142번)가 17세 아들과 함께 확진된 뒤 근무자 중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쿠팡 측은 26일 이 물류센터를 자진 폐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82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의 69명보다 13명 늘어난 수치로, 전체 82명 중 물류센터 직원이 63명, 접촉자가 19명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38명, 경기 27명, 서울 17명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면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 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서 기업 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감염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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