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하면 7월부터 야외에서 '노마스크'...사적모임 인원기준서도 제외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7 00:35:48
접종 3단계별 방역 완화...가족모임 제한은 6월부터 풀려
12월부터 야외서 마스크 착용도 완화 검토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 기준 등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4동복지관 경로당에서 개방에 앞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구로구는 경로당 운영을 6월 1일부터 재개하고 백신 접종자에게만 개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완화 방안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헤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예외적으로 완화한다.

완화 방안은 1~3차 3단계별 조정안으로 마련됐다. 1차는 6월부터, 2차는 7월부터, 3차는 10월부터 적용된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완화 조치는 1차 접종 후 2주(14일)가 지난 ‘1차접종자’와 2차 접종 후 2주(14일)가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이하 접종완료자)’별로 적용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1차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접종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차 조정안에 따르면, 6월부터는 1차접종자나 접종완료자에게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우선 이들은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기준이 계속 적용되더라도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았다면 총 10인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해지고, 추석 연휴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6월부터는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운영 프로그램도 적극 재개해 1차 접종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할 참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접종완료자들로만 구성된 소모임이 있다면 이들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6월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접종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완료자가 있으면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접종자와 접종완료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7월에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백신 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높일 작정이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다만 배지나 스티커로 접종 증명의 수단인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7월에 정부는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마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접종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도 1차접종자 이상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선, 1차 접종자는 야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한, 백신접종 진행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를 위해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계속 써야 한다.

1차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따라서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의 경우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가 되면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전 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접종이력을 확인할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앱(전자 증명서)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정부는 이미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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