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식약처, 제품 회수·폐기 명령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2-03 02:16:52
  • -
  • +
  • 인쇄
휴젤·파마리서치 6개 품목 이달 13일부 허가 취소
휴젤 “무리한 해석...식약처 처분 아쉽다” 법적 대응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회사 2곳에서 국내 판매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이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업인 휴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휴젤 대표 제품 '보툴렉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이달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같이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판매 전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 등을 거친 후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 취소 품목은 휴젤의 보툴렉스주를 비롯해 보툴렉스주50단위·150단위·200단위 등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100단위·200단위 등이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의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휴젤은 이 같은 식약처 조처에 즉각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된 의약품이었다”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리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식약처의 이번 처분이 아쉽다”고 날을 세웠다.

휴젤은 식약처를 상대로 취소소송(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태광산업, '2025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2025년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의 태광인상' 팀 부문에서는 화섬영업담당 직물영업팀이 수상했다. 개인 부문 수상자로는 원가 절감으로 성과를 올린 세광패션 공장장 손율 부장, 설비 안정성을 개선한 석유화학총괄공

2

KB국민은행, 퇴직연금 광고 3천만 조회 수 돌파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KB국민은행은 광고모델 박은빈과 함께한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일 잘하는 퇴직연금’ 광고가 20일만에 누적 조회 수 3000만 회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회사원, 택배 기사, 버스 운전원, 자영업자,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3

NH농협은행, 'NH얼굴인증서비스' 출시
[메가경제=최정환 기자] NH농협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성과 인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안면인증 기술을 적용한 'NH얼굴인증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NH얼굴인증서비스'는 고객이 사전 등록한 얼굴 정보를 기반으로 촬영된 얼굴 데이터와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얼굴 이미지는 원본으로 저장하지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