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불합리 채용 실태 대거 적발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8-14 0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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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고내용 모호성 개선 요구
예보·캠코 등서 우대기준·서류전형 중 문제점들 나와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와 캠코(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의 부적절한 채용관리를 대거 적발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까지 예보와 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금융공기업의 채용관리, 구체적으로 우대조건과 서류심사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공사와 캠코(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의 부적절한 채용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우선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이전지역 인재에 대한 적용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교졸업생 전형의 경우 이전지역 인재 채용시 전체 채용인원이 5명이하일 경우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점 미적용과 관련해 채용 공고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신보에 대해 보훈 대상자 채용 인원이 3명이하일 때 채용 공고문에 대상자의 보훈 가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시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캠코는 응시자에 대한 서류심사 과정에 전형위원 및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져 개선을 요구받았다. 앞서 캠코는 서류심사 전형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 참여도 없이 AI(인공지능)평가시스템에 따라 서류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채용절차의 전체 세부과정에 참여할 감사부서에서 입회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필기전형 채점 과정에 채용 부서 담당자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에는 채용 공고를 내면서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인정범위와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용 공고상 우대와 관련된 증빙서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권고 내용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합격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건인 자격증을 비롯한 증빙자료 제출 및 검증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의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채용관리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직원의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이고 평균 임금수준도 높은 고연봉 직장인 금융공기업에서 채용을 비롯한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055만원이고 예보 역시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이 9394만원에 달했다. 또 캠코는 8678만원, 주금공의 경우 8933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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