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케뱅 넘어 '토스뱅크'까지? 중금리 대출 확대 채찍 든 금융당국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5-28 09:26:48
지난 4년 영업 결과, 중·저신용자 신용공급 기대 미달 판단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지난 4년 동안 기대에 미흡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하고 이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 말까지 신용대출 비중을 30% 수준을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규모는 2020년 말 23조3000억원 수준으로, 2017년 케이뱅크 출범 이후 급속도로 확대됐다.

2017년말 5조5000억원 대비 약 4배 가량 외형이 커진 것.

중금리대출의 경우 2017년 이후 4년 동안 모두 2조5000억원을 공급했다.

출범 첫 해인 2018년까지 공급액은 미미했지만, 2019년 1조원, 2020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연간 은행권 중금리 공급액의 70% 이상을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2019년부터 사잇돌대출 공급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9141억원, 2020년 1조2366억원을 공급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증부 사잇돌대출에 집중하고, 자체상품인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에는 소극적이라고 보았다.

2020년 기준 사잇돌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1.5%로 대부분이다. 자체상품은 8.5% 수준.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상품으로, 금융사의 리스크는 미미하다.

특히, 사잇돌대출이 1~3등급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됐다는 점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취지와도 어긋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공급한 사잇돌대출의 66.4%가 1~3등급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던 것이다.

은행권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은 24.2%다. 그에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은 12.1%다.

케이뱅크가 자본확충 지연 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일 당시, 중금리대출 확대를 혼자 이끌어왔던 카카오뱅크도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은 10.2%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 방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0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해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외에도 본인가 심사 중인 토스뱅크까지 포함해 2023년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상회 수준까지 목표로 잡겠단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CSS 고도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중·저신용자나 금융이력부족자, 이른바 씬파일러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를 개발해, 2021년 6월 적용 예정이다.

통신정보, 결제정보,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 활용범위도 확대한다. 휴대폰소액결제나 카카오페이 등 결제정보, 건강보험료 납부, 연말정산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도 2020년 7월 도입한 신규 CSS가 안정화되는 2022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적극 확대해, 2023년말 32%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BC카드, 다날 등 주주사 및 관계사 보유 결제정보, KT의 통신정보 등의 '대안정보'를 활용해 씬파일러 대책을 추진한다.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터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고객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하여 CSS 구축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이와 같은 계획은 사전 공개하고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시스템에 공개한다.

올해 2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 경 최초 공시 예정이다.

당국은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 1회 점검 결과 역시 공개하며, 필요할 경우 개선을 권고한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신사업 인허가 등에 있어서 판단요소로 작용된다.

특히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서 이와 같은 사항은 중요하게 검토될 뿐만 아니라, 향후 IPO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한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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