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교권 침해 대책 서둘러야"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8 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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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만 맡긴 학폭 대응 한계 지적
교육청 역할 강화·조례 검토 제안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갈등이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2)이 서울시교육청에 악성 민원 대응체계와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개별 학교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교육행정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장 의원은 최근 방송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신고될 경우 학교와 교육청,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사 과정이 길어질수록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교원의 심리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대응 과정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기 위해 '관계 회복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만큼 갈등이 심한 사안에서는 활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사가 갈등 조정과 상담, 행정업무까지 함께 맡으면서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관계 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에서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운영할 수 있어 갈등이 이미 심화된 사례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민원 대응과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간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갈등은 학부모 민원에서 시작돼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재 제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과거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했던 만큼,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재 상황에 맞는 후속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악성 민원 대응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 교원 보호조치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학교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이 법률 자문과 행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학교는 분쟁 대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학교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 이어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을 학교 현장의 개별 문제가 아닌 교육청 차원의 정책 과제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후속 대책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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