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기관경고···내부통제 강화 숙제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2-16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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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도 위반
과태료 12억70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견책
사모펀드 판매 승인절차, 사후관리 강화 경영유의
▲ IBK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IBK투자증권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사모펀드 판매 승인 절차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숙제가 됐다.

 

16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2억70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견책 조치를 내렸다. 해당 펀드는 디스커버리펀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조사결과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 1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구조와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영업점 판매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을 설명할 때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또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해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를 어긴 영업점도 있었다.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을 받았다.

IBK투자증권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투자광고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광고는 투자광고일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판매 심사 및 승인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IBK투자증권은 금융상품협의회승인절차 없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를 결정하고, 관련리스크 검토내용 및 판매 결정 사유 등을 공식 문서로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상품의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상품의 핵심위험에 대한 분석과 투자자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판매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해 지속적으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음에도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펀드의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 점검이나 공식 평가를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한 사모펀드에 대한 체계적 점검·평가를 이행할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디스커버리US단기글로벌 전문사모’ 제4호, 제5호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고, 2019년 4월 2562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가 중단됐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IBK투자증권의 판매액은 111억원이다.

 

IBK투자증권은 투자자 100% 전액 보상에 나설지 고심 중이다. 지난 2020년 업계 처음으로 투자금의 4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이 사적 화해 방식으로 원금 100%를 배상하면서 피해자들은 IBK투자증권도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사후 피해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상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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