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심 삼성금융계열사들, 허술한 내부통제 도마 위···전담 조직조차 없어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4-25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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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차원 실질적 위기관리체계 부재 지적
삼성생명 "지적받은 내용 답변 준비해 제출 예정"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이하 삼성 금융계열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강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실질적 위기관리체계도 보강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삼성생명을 대표회사로 하는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해 내부통제 전담조직 강화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 6건과 개선사항 8건을 통보했다. 

 

▲삼성생명 서초 사옥[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이달 현재 삼성화재(14.04%), 삼성증권(29.39%), 삼성카드(71.86%) 등의 최대주주로서 삼성그룹에서 금융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이며 2대주주는 10.44%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대표회사인 삼성생명 모 부서 내 수 명이 수행했다. 최근 별도 부서를 신설했으나 소속 인력 상당수가 여전히 모 부서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제 전담 실무인력은 10명에 못 미쳤다.

금감원은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규모와 다양한 업종의 영위수준을 고려해 전담 직원을 충원하고 내규에 조직의 권한을 명시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소속금융회사간 공동업무의 내부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거래, 공동투자, 업무위수탁, 공동상품 개발·판매 등 대표금융회사의 점검 대상이 주요 소속금융회사의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한정돼, 이사회 부의 안건이 아닌 공동투자· 업무위수탁·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의 업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도 제외되 대표금융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검토업무가 소홀해질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집단 차원의 실질적 위기관리체계 마련도 요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이 금융계열사들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유발 요인으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관련 대응방안 및 프로세스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실제로는 소속금융회사가 자체 운영중인 조기경보 지표를 단순 취합에 그쳤다.

또 집단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 1 이상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세부 내규를 마련하지 않고 삼성생명이 간략한 시나리오만 소속 금융회사에 제공하거나 금융계열사들의 자체 실시결과를 단순 취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위기상황분석과 관련된 세부 내규를 제정하고 그룹 차원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나리오와 비상계획에 대한 검증절차수립 등 통합위기상황분석 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 자본적정성비율이 244.6%로 외견상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1년간 주요 소속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비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가 변동이 예상된다며 향후 금리변동성 확대,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히비 자본유지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 금감원은 개선사항으로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적용범위, 내규 반영 미흡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업무분장 명확화 필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내규의 제정권자 부적정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협의회 운영업무 부적정 ▲위험관리업무 모니터링 및 평가·점검업무 부적정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제출자료 검증업무 개선 필요 ▲위험집중 관리체계 부적정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업무 개선 필요 ▲내부거래 관리체계 정비 및 모니터링업무 유의 필요 등 총 8건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준비 중이다. 보고 기한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개선사항은 3개월이내에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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