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확보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8-17 10:12:15
요양급여는 물론 요양원 상급침실·식재료 등 비급여도 보장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방문요양 추가사용지원 탑재 ‘눈길’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7월3일에 선보인 ‘요양실손보장보험’ 신상품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의 독창성·진보성·유용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면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DB손해보험에서 지난 7월3일에 선보인 ‘요양실손보장보험’ 신상품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기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요양돌봄을 실손 보장하는 급부다. 치료 뒤 돌봄과 건강관리를 위한 요양보장 제공을 비롯한 공적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에서 처음 개벌돼 선보인 보장이다.

우선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데 요양원에서는 월 70만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시 상급침실 이용이나 식재료비 등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 만큼 실손으로 보장해준다. 노후 경제부담 없이 안심하고 돌봄을 지원하는 최적의 보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급여로는 하루 3∼4시간만 쓸 수 있어 추가사용 니즈가 높은데 DB손해보험은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에 탑재된 ‘방문요양급여 이용지원 보장’을 제안한다. 또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이용시 걱정되는 노인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친족제외)’을 통해 안심하고 노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업계에서는 처음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서비스다.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해당 현물급부는 요양등급 판정시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해 재활운동을 지원하거나 경증치매 진단시 전문치료사가 방문해 치매이행 지연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 재택서비스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국가적 위기로 높아진 고령 돌봄 문제를 철저하게 고객 보장 측면에서 분석해 1년 넘게 준비했다”며 “고객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의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은 각별한 고객 호응에 따라 7월 출시 한 달만에 1만1000여건, 14억4000만원이 판매되며 요양보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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