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영풍 대표이사 등에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12-13 1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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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영풍정밀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은 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MBK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역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 MBK는 공개매수 종료 시점 기준으로 영풍과 공동으로 확보한 합계 지분 38.47% 가운데 5.32%만 확보하고도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이어 “MBK가 영풍보다 1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콜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했는데, 당사는 이 역시 배임적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공시된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MBK는 영풍과 그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50%+1주를 가질 수 있도록 돼있다”며 “당사는 이로 인해 MBK가 투입 자금 대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영풍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에 따르면 영풍 강성두 사장은 공식 석상에서 고려아연 주식을 추후 매각할 경우 주가가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풍정밀은 “이 경우 MBK의 콜옵션 행사 가격을 최초 공개매수가인 주당 66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MBK는 한 주당 최소 34만원씩 더 싸게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돼, 전체 주식 수 기준으로는 최소 약 274만 주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며 “MBK는 최소 93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로 영풍 주주들에게는 93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 셈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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